파리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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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낙태죄가 폐지 된 것은 1975년 이었고, 당시는 조건부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생명윤리법으로 심리 사회적 고통에 따른 임신중지 무기한 허용이 추진되는 입법이 시도 되고 있다고 한다.

 

 

낙태죄 폐지 옹호자.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한민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이 

만들어 지지 않아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즉, 인공임신중절은 더이상 불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여성인권의 대도약에 아쉬운 점이 남는다. 사실상 여성들의 실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낙인에 대한 안전망이 없으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낙태한 이후에 여성들은 여러 사회적 질타를 받으며, 임신은 혼자 만들어낸게 아닌데도, 모든 책임을 여성이 떠맡는 경우가 많다. 

 

2. 인공임신중절, 낙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치 성형수술처럼, 피부과 시술처럼 말이다. 

 

3. 의료진은 낙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 그래왔던것처럼 여성들은 '낙태가능병원'을 따로 골라가야한다.

 

4. '선별적 낙태 거부' 가 의료진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전략이다.

- 임신 22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아무 조건없는 낙태는 10주 미만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5.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은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미프진. 현재67개국에 승인된 약물이며, WHO에서 필수 지정한 약물임에도 우리나라 제약사 중 어느곳에서도

수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은 불법. (허가 신청한 약물 자체가 아예 없으므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이만, 대한민국의 낙태죄 폐지에 대한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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