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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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이방인J 입니다. 오늘은 핫한 토픽인 청년 희망 통장에 대해서 포스팅

해려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으면 하고 싶은데...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서 사실 요건은 안되네요. 

그럼 청년 희망 적금이 뭔지 알아볼게요!

 

 

청년 희망 적금이란?

청년 희망적금 5부제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된 2년 만기 적금으로 연 이율 5퍼센트에 은행에 따른 우대 이율을 적용해 최대 6 퍼센트에, 세제 혜택까지 포함해 총 10퍼센트의 금리를 가진 적금을 의미한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요건?

청년 희망적금 이미지 출처: 한국일보

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2. 소득요건:

가.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청년희망적금 사진출처: 중앙일보

주의사항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하며 2021년 소득은 2022년 0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이 점 참고할 것.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3년생도 2020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은행

취급 은행은 2월 21일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2월 28일 기준 경남은행, 6월 기준 SC제일은행이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을 받고있다.

* 단, 대다수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준다.

 

반응

가입가능여부 조회(미리보기)에만 200만명(중복포함)이 몰리는등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이후 원활한 업무를 위해 출생연도별로 5부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첫 주 가입자가 170만명에 다란다고 한다.

 

청년희망 적금 어떻게 쓸까?

월 불입금액 50만원을 꽉 채울시 2년 만기 시점에 1200만원을 불입하여 1296만원 내외를 돌려받게 된다. (약 100만원.) 따라서 굳이 있는 목돈저축을 해지할 필요는 없는데 4%정도 금리만 되어도 정기예금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월 50만원의 여유금액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20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는게 아니라, 누적하는 적금이므로 만기시 도달하는 최대 원금인 1200만원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는 절반인 연5% 정도다.

 

김수현 군인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질문&답

  ― 확정 소득 자료가 신청 기한 이후에 나오면 가입 못하나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7월 이후에 다시 가입할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으니 기다리셔야 합니다.

 

― 소득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가입이 안되나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소득 증명이 되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 가계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돈 많은 애들도 가입할 수 있다니, 불공정 한 것 아닌가요?

직전 3년 안에 1차례 이상 이자와 배당 합산 소득이 2천만원이 넘은 경우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저는 군 복무 중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장병이 받는 급여는 과세 대상인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병은 청년희망적금보다 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이후 소득이 높아지면 적금 해지되나요?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한 푼 없다면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저도 청년의 입장에서 이런 청년 우대형 상품이 나오면 참 좋은데요, 사실 근본을 잘못 건드리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건 노동을 해서 얻는 대가보다 불로소득이 훨씬 빠르게 성장해서, 

없으면 날고 기어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건데 말이죠.

그 불공평이 빨리 완화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 모두 힘냅시다...!!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한겨레,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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