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은 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2012년 3월 3일에 찬성률 92퍼센트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주요사항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이다.
2. 김영란법 논란?
2016년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발표하자 각종 매체들은‘불황 직격탄,‘농축산업 타격,‘유탄맞은 백화점 마트’ 등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선물 수요의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고, 법의 시행으로 인해 부패지수가 1% 개선될 경우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하며,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가 개선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65%포인트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머니투데이 2016.0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