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이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 민식이법 구체적 사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스쿨존내에서 30킬로이상 운전했다가 어린이가 사망또는 상해에 이르면 가중처벌 된다는 것.
3. 민식이 법 논란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
2020년 6월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이 일부러 차량을 쫒아가 운전자를 위협하는 놀이가 유행한다는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블랙박스상에도 차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민식이법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부모들, 심하면 차에다가 직접 갖다박는 아이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 과실여부를 더 엄밀하게 고려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불편 호소
이 법으로 인해 등하교 서비스를 학교 앞이 아니라, 제한속도가 60km안 보호구역 밖에서 등하교 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민식이 부모 논란
몇몇 사람들은 민식이법을 발의한 부모가 티브이 프로그램 ‘아이컨텍트’에서 한 일부 내용에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민식이가 뛰어 나왔으며, 가해자는 30킬로 미만으로 운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민식이 부모는 과속을 했던것으로 느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