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방인 김모씨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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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적금이 만료됐는데 이자가 크진 않더라도 그냥 통장에 묵혀두는것보다 적금이 쎄서 옮겨놓으려고 했다.
내 적금통장은 싸인이 아니라 도장이었는데, 그때문에 일이 배로 힘들어졌다.
엄마가 이리 저리 발로 뛴 끝에, 알아낸 적금 갱신 방법. <위임>

위임, 말로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다지 어렵지 않다. 좀 귀찮지만.

 

1.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는다.
국가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프랑스의 경우, 2유로 정도 냈고, 2일이 걸렸다.
- 구체적인 사안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등등) 을 쓰면 영사관에서 공증 역할을 하는 직인을 찍어준다.

예시) 나 고길동은 본인의 00은행 적금통장 계좌번호 000000000 에서 00원을 ~ 식으로 숫자까지 정확하게

 

2. 한국에 위임장을 보낸다.

이걸 보내는게 좀 귀찮았는데 편지로 보내면 언제 도착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적금이며, 계좌번호며, 주민등록번호며... 개인정보가 든 서류를 분실할 가능성이 있어 괴로웠다...
팩스를 이용할까 했지만 시차때문에, 또 팩스를 구할 수 없어서 포기.

포기하길 잘했다. 게다가 위임장은 복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직인이 찍힌 서류만 효력이 있으므로 그냥 우편에 보내기로 했다. 겉봉투에 도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문구를 적고 보냈다. 조마조마...

다행히 잘 도착.


3. 국내에 있는 위임 대리자가 할 일
- 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신분증, 위임장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위임장에 적힌 일을 수행하면 된다.

은행마다, 사람마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안별로 미리 문의를 하는게 좋겠다. 


귀찮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 적금 연장, 코로나 시국에
국내 입국이 어려워도 함 도전해 보셔용!

그럼 해외에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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