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한민국 낙태죄폐지?
프랑스에서 낙태죄가 폐지 된 것은 1975년 이었고, 당시는 조건부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생명윤리법으로 심리 사회적 고통에 따른 임신중지 무기한 허용이 추진되는 입법이 시도 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이 만들어 지지 않아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즉, 인공임신중절은 더이상 불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여성인권의 대도약에 아쉬운 점이 남는다. 사실상 여성들의 실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낙인에 대한 안전망이 없으며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낙태한 이후에 여성들은 여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