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방인

반응형

안녕하세요! 일상을 나누는 이방인J입니다. 

오늘은 직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는 직구를 해본적이 없는데 해외 사는 사람(프랑스 파리)입장에서 보면 한국보다 직구가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 직구에 대해 간단 정리 해보겠습니다! 

물론 나라를 건너오는거라 법이 까다롭고, 자칫 잘못하면 세관에 걸릴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사항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 직구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자꾸 가면은~

해외직구란? 

해외직접구매의 줄임말이다. 보통 더 줄여서 두 글자로 '직구'라고 한다. 해외직구 외엔 '직접구매'란 어휘의 활용이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 무역의 일종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부터 개인단위의 국제물류가 활성화되면서 구매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국내 제품의 구매비 + 운송비 + 설치비 + 애프터 서비스 기회 비용보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쪽이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정식 수입 제품은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독 비싸지는 경향이 있어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선호하게 되었다.

 

직구하는 방법

요즘에는 직구를 해주는 대행업체도 있는데, 수수료가 들 바에는 스스로 해보는게 좋겠죠?

사진출처: 택스워치

*주문팁: 되도록 화요일, 수요일에 주문하도록 하자. 우리나라가 화요일, 수요일 이면 미국은 월요일, 화요일이다. 해외주문을 하면 상품을 따로따로 보내는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배대지로 보내는데, 보내는 시간이 미국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한국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에 보내는것이 기본이라고하고, 배대지에 화물이 많다면 보내는 요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알아둘 점 : 한국의 영문 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나 영문주소 변환기를 쓰면 되고, $200이하 목록통관으로 주문하면 관부가세 면세이다. 비타민 및 건강식품 일부 제품들은 일반통관 대상이라 $150가 넘으면 면세한도이다. 가급적 해당금액 아래로 맞춰서 사는 걸 추천.

1.번역기(크롬, 웨일 브라우저 등)를 켜고, 회원가입을 한다. 해외쇼핑몰들은 대체로 이메일 인증정도만 거치면 가입이 간단하다.

2.사려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거나 구매하기를 누른다.

3.카드정보를 입력한다. 혹은 페이팔을 선택하고 결제카드를 고른다.

4.배송 대행지의 주소를 입력한다.

5.배송비 및 주소를 확인한뒤 주문.

6.배송대행지에 신청서를 작성한다. Order Number, 물건 이름, 단가(가격), 수량, 쇼핑몰 링크를 복붙해서 입력해주고, 수령주소는 한국 주소와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한다. 임시저장

7.현지 쇼핑몰에서 배송이 시작되면 Tracking Number를 알려준다. 이것을 임시저장중인 배송대행 신청서에 트래킹 넘버를 입력하면 된다. 안내 메일이 오니 확인할것.

8.배대지에 도착하면 입고될때 문자나 메일이 온다. 검수, 포장을 거쳐 물건이 맞게 왔는지, 무게가 얼마인지, 배송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려준다. 달러로 결제하면 한국으로 출고된다. 이때 국제운송장인 H/BL이 나온다.

9.기다리다가 받으면 된다. $200(22만원 이상) 이상이면 관세를 모바일지로 혹은 관세사무소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 된다.

 직구 금지/제한 품목

요즘에는 거의 직구로 모든 것을 구매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구매 불가능한 물건들. 제품에 따라서는 검사,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국내 법에 걸리는 물품은 한국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했다가 알아차렸을 경우에는 얼른 취소해야 한다. 세관에서 걸리면 그야말로 인생이 피곤해지는 물품들이다. 따라서 반입 제한품일 경우 통관 절차와 법규, 상황에 따라서는 준비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합법적인 요건을 갖췄는데 법해석 및 입장의 차이로 인해 경찰 또는 세관 쪽에서 이런저런 태클을 거는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세관과 경찰이 하는 말이 옳은 것인지 통관 절차와 국내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숙지하면 좋다.

 

관세법상 수입이 불가능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1.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대마초 및 마약류

5.전문의약품,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일반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 사용목적으로 6병까지는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직구가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이거나 화장품 및 보충제, 건강식품에 국내법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관되지 않는다.

6. 니코틴

7.의료기기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등 의료기기법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2019년 이후 원칙적으로 직구가 금지된다.

8. 위조품(짝퉁)

9. 신선식품 (야채, 우유, 달걀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신선식품)

10.가공 농산물, 육류, 가공 육류, 유제품 등

11.정서저해식품 (대표적인 것이 트롤리에서 제작한 눈알젤리(Trolli Glotzer)).

12. 흙

13.살아있는 식물 또는 동물

14.총포

15.도검

16.군수물자, 총기 부품 및 부착물

17.에어소프트건 등 무기 모양의 완구 ⚠

18.성인물

- 판매, 전시, 배포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감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음화제조법상 문제가 없지만, 수위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래도 서적 종류는 매우 잘 통관되는 편이다.

19.리얼돌

20.화학약품 

-금지 물질만 들어있지 않다면 일단은 아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21. 안경, 콘텍트 렌즈 

-2016년 11월 19일 이후로 판매 목적의 해외 구매, 즉 구매 대행 및 병행 수입이 금지된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기기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허용. 참고로 안경알이 없는 안경테만은 단순 공산품이므로 자유롭게 직구 가능.

 

직구 관세, 부가가치세

사진출처 LAB-T

해외 직구를 할때, 미국 목록통관 $200 이상, 일반통관 및 미국 이외 국가에서 $150 이상 구매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선편요금도 추가된다. 이 이하로는 일단 면세. 보통 관세 8% 부가세 10%가 일반적이다. 스마트폰, 의류 등은 관세가 0%라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며 책의 경우는 무조건 면세. 이때 관세 부가기준은 동일국가에서 들어온다면 입항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하므로 예를 들어 총 금액 $130짜리와 $70짜리가 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별도로 다른날짜에 주문한 것이라도 같은 주문으로 보고 $200, 즉 $150 초과로 계산하며, $145짜리에 배송비 $10여도 $150 초과로 본다. 급하지 않다면 $150가 넘지 않게 2~3일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주문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관을 위해서는 물건 주문 시 세관에 제공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줘야 한다. 한국 소재의 배송대행업체라면 거의 무조건. 그나마 과거에는 물건의 금액 자체가 엄청 작은 소액이거나 해외 쇼핑몰으로부터의 직배송의 경우에는 번호 없이도 통관되었지만, 2019년 6월 3일부로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특송물품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입력하지 않으면 운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개인통관부호를 알려달라고 직접 연락이 오게 되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다. 단, 국제우편이나 EMS는 우편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마무리

혹시 실수하진 않을지 걱정하면서 직구를 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알아보면

훨씬 이득으로 쇼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직구에 관한 제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포스팅 마칠게요!

 

내용출처: 나무위키 편집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