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방인 김모씨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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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어떤 나라? 한번쯤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인데 아직 못가봤어요.

궁금해서 한번 싱가폴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이미지 출처: 조선비즈

 

 

1. 싱가폴의 정치

싱가포르에 대통령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실권은 총리가 갖고 있다. 비민주적이나 국민들의 국가에대한 만족과 신뢰는 높은 편이며 국내외적으로도 성공한 독재국가라는 평이 따른다.

 

싱가폴의 아버지 리콴유

 

 

2. 싱가폴의 특징

1) 언론통제와 인터넷 검열

싱가포르의 언론은 정부로부터 심한 통제와 탄압을 받아 정치 뉴스는 일부러 넣지 않거나 아예 넣을 수가 없다.

2) 비민주적 법집행

싱가포르는 "인종질서"·"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명목으로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 집행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제 여론과 국내외 인권단체들, 야당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3) 리콴유 일가

그는 오랜 기간 독재자로 군림했지만, 싱가포르를 세계적인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공을 세웠고 이로 인하여 리콴유 일가에 대한 신임은 싱가포르에서도 각별하다. 리콴유 일가는 싱가포르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형벌

형벌이 혹독하기로 유명하며, 이는 지위고하와 내외국인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5) 벌금

자질구레한 벌금이 매우 많다.

길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대중교통에서 음식 먹으면 벌금, 껌을 소지하면 벌금,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 내리지 않으면 벌금. 등등.

6) 태형

싱가포르의 태형은 싱가포르 형사소송법 제16장 제2절에 그 집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성년자의 경우 24대, 미성년자의 경우 10대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한계(328조)이다. 태형의 집행에 사용하는 몽둥이의 지름은 1.27cm를 초과할 수 없으며(329조)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3대 패고 입원시켰다가 회복되면 다시 패는 것이 아니라, 태형의 집행은 분할할 수 없으므로(330조) 한 번에 모조리 집행한다. 단, 태형의 집행에는 의료담당관이 동석 및 감독하며(331조), 의료담당관의 판단 하에 수형자가 태형을 받을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경우 태형의 집행 전이나 집행 중 어느 때라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형자는 법원이 형량을 조정할 때까지 구속되어 있다가, 법원의 형량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조정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 형량의 조정은 맞는 대수를 경감(332조 1항)하거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형무소로 보내 수감(332조 2항)한다.

 

 

싱가폴 벌금 사진출처: 외계통신

 

 

 

출처: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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